큰별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심화 1-3급 별 채우기) – 13강 고려(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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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려 건국 후 태조는 개국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을 차등 지급하였다.
-> 고려 건국 후 태조는 개국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02 고려 시대에는 관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를 실시하였다.
-> 고려 시대에는 관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03 경종 때 마련된 □□ □□□에서는 전 . 현직 관리에게 관리의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 경종 때 마련된 시정 전시과에서는 전 . 현직 관리에게 관리의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04 목종 때 정비된 □□ □□□에서는 관직을 기준으로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 목종 때 정비된 개정 전시과에서는 관직을 기준으로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05 문종 때 정비된 □□ □□□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문종 때 정비된 경정 전시과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06 고려의 수취 제도로는 □□, □□, □이 있었다.
-> 고려의 수취 제도로는 조세, 공납, 역이 있었다.
07 고려 시대 조세는 토지 대장인 □□을 기준으로, 역은 □□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 고려 시대 조세는 토지 대장인 양안을 기준으로, 역은 호적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08 고려 시대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이 시행되었다.
-> 고려 시대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시행되었다.
09 고려 후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에 □□□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 고려 후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에 이앙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0 고려 후기 □□이 원으로부터 화북 지방의 농법을 정리한 “□□□□”를 들여왔다.
-> 고려 후기 이암이 원으로부터 화북 지방의 농법을 정리한 “농상집요”를 들여왔다.
11 고려 후기 □□□이 원으로부터 목화씨를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 고려 후기 문익점이 원으로부터 목화씨를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12 고려 시대에는 예성강 하구의 □□□에서 송, 아라비아 상인 등과 □□ □□이 이루어졌다.
-> 고려 시대에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에서 송, 아라비아 상인 등과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다.
13 고려 시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인 □□□□와 □□(활구), □□□□ 등을 발행하여 화폐의 통용을 추진하였다.
-> 고려 시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인 건원중보와 은병(활구), 해동통보 등을 발행하여 화폐의 통용을 추진하였다.
14 고려 시대에는 개경의 시전을 감시하기 위해 □□□가 설치되었다.
-> 고려 시대에는 개경의 시전을 감시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15 고려 시대에는 물가 조절을 위해 □□□을 설치하였다.
-> 고려 시대에는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16 고려 시대에는 서적점, 다점 등의 □□ □□이 운영되었다.
-> 고려 시대에는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운영되었다.
17 고려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후기에는 민영 수공업과 □□ □□□이 발달하였다.
-> 고려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후기에는 민영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18 □□은 고려 시대에는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주로 도살업에 종사하는 천민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 백정은 고려 시대에는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주로 도살업에 종사하는 천민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19 고려 시대 천민의 대부분은 □□였으며, 이들은 □□ . □□ . □□의 대상이 되었다.
-> 고려 시대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으며, 이들은 매매 . 증여 .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20 고려 시대 □ . □□ . □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이었으나 거주와 세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 고려 시대 향 . 부곡 .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양민이었으나 거주와 세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21 □□는 □□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가 상장제례를 담당하는 마을 공동 조직으로 변화하였다.
-> 향도는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가 상장제례를 담당하는 마을 공동 조직으로 변화하였다.
22 고려 태조가 빈민 구제를 위해 □□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후에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고려 태조가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후에 의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3 □□은 흉년에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 들을 빌려주었다.
-> 의창은 흉년에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 등을 빌려주었다.
24 고려는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 . □ □□□을 두어 환자를 치료하였다.
-> 고려는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동 서 대비원을 두어 환자를 치료하였다.
25 □□□□과 □□□□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설치된 임시 기구였다.
->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설치된 임시 기구였다.
26 고려 시대 서민의 질병 치료 기관인 □□□에서는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였다.
-> 고려 시대 서민의 질병 치료 기관인 혜민국에서는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7 고려 시대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 □□하는 일이 많았다.
-> 고려 시대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균분 상속하는 일이 많았다.
29 고려 시대에는 딸도 부모의 제사를 모실 수 있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를 하였다.
-> 고려 시대에는 딸도 부모의 제사를 모실 수 있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윤행봉사를 하였다.
29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한 여성의 자녀도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았다.
->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재가한 여성의 자녀도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았다.
30 고려 시대에는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의 혜택이 주어졌다.
-> 고려 시대에는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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