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후 막막한 순간 나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후기
퇴직 후 실업자가 되었는데 공백기간 동안 고정지출은 계속 발생되니까 막막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실직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보니 상용직 근로자 외에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예술인이나 자영업자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중 퇴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9 to 6 상용직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실직되기 전 24개월(2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2.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내 괴롭힘,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임신·출신·부상·질병 등으로 업무상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자체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진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보니 충분히 납득할만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용정책에서 기준하는 내용을 참고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준 내용에는 없지만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실질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처리 되었으나 이후 한 달(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연장 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자진퇴사 > 2주 뒤 한 달 계약직 근무 >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 > 이직확인서 발급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퇴사 후 실업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지만 퇴사 직후 바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 후 최종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 급여는 퇴사 직후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평상시에 월급을 받던 일자에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3월 16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4월 15일에 퇴사를 했는데 급여 지급일이 매 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3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근무한 급여는 4월 15일에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5월 15일에 받게 되고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와 '이직확인서'도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고용보험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 가능할 경우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 확인하러 가기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의 경우 발급만 되면 되지만 '이직확인서'는 발급 후 처리완료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접수완료 상태에서 처리완료까지 평일기준 3일 주말포함 5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고 고용보험 또는 고용 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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