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신청 후 실 수령까지 + 후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최초 수령까지 과정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후기를 곁들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진행과정 미리보기>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사업장 통해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됨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구직등록 사이트(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채용정보] 클릭 > [구직신청] 으로 접속하여 진행가능 합니다.
동일한 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시청해도 되고 온라인 교육 시 구직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먼저 시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주의사항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 시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수급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 시청 수료 이력이 초기화 됩니다.
-동영상 시청 중 30분 동안 조작이 없는 경우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시청해보니 30분 이내에 다음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조작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총 시청 시간은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서 실업급여 탭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클릭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진행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방문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및 이직사유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수기로 몇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 때 첫번째 실업인정 출석일을 안내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실 수령 후기 + 1차 실업인정일
저는 2주 뒤에 1차 출석일을 안내받았고 일반 근로자로 이전 8일에 대한 구직급여가 인정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전에 입금되었습니다. 저의 구직급여 일 액은 63,104원으로 X 8일 = 504,832원에서 2원은 반내림 된 금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장기 수급자로 총 8차에 걸친 구직활동 인증을 통해 21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교육을 통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추후 2차 3차 실업인정일 관련된 내용도 후기를 통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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