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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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직자 여러분에게 취업지원뿐 아니라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빠르게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저소득층이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유형에 따라 구직 촉진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제공될 수 있어 해당 사항을 유심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는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에 따라 선정됩니다.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고용24 사이트에서 취업지원제도 신청뿐만이 아니라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도 선발형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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